재산세 납부증명서 인터넷 발급!
재산세 납부증명서 인터넷 발급! 안내 재산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납부해야 하는 세금중에 하나 인데요. 본인 소유의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주택등을 소유하신분에 한하여 부과 되고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토지는 매년 9월16일~9월30월, 건축물 납부기간은 매년7월16~7월31일, 선박, 항공기의 납부기간은 매년 7월 16~7월 31일로 동일합니다. 주택은 7월16~7월31일 납부 후 나머지를 9월16일~9월31일이며 1년에 7월. 9월 두번 납부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면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발급할 수 가 있는데요. 불과 몇 년전만 해도 집근처의 동사무소와 구청을 방문하여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발급해야 했지만 현재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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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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