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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증명서 인터넷 발급! 안내
재산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납부해야 하는 세금중에 하나 인데요. 본인 소유의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주택등을 소유하신분에 한하여 부과 되고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토지는 매년 9월16일~9월30월, 건축물 납부기간은 매년7월16~7월31일, 선박, 항공기의 납부기간은 매년 7월 16~7월 31일로 동일합니다. 주택은 7월16~7월31일 납부 후 나머지를 9월16일~9월31일이며 1년에 7월. 9월 두번 납부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면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발급할 수 가 있는데요. 불과 몇 년전만 해도 집근처의 동사무소와 구청을 방문하여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발급해야 했지만 현재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민원24" 사이트를 이용하여 재산세 납부증명서 인터넷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 인터넷 발급 안내
인터넷으로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검색창에서 "민원24"를 입력하면 쉽게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이용하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 대장, 지방세 과제증명, 출입국 사실증명서, 지적도, 병적증명서등 을 쉽고 빠르게 발급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곳이 "민원24"홈페이지 입니다. 여기서 박스표시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를 클릭하시면 로그인 입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로그인 방법으로는 아이디로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비회원 로그인, 복합인증으로 로그인등이 보이는데요.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은 아이디로 로그인해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회원로그인해도 발급 할 수 있지만 회원가입을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로그인이 완료 되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신청내용에서 * 표시로 된 항목은 필수로 입력하셔야 하며 과세물건지 주소 선택과 과세년도는 정확히 입력해주시고 온라인발급선택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 하셔야 합니다.
※ 참고로 민원의 납세사실확인은 수납방법에 따라 일주일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상 재산세 납부증명서 인터넷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동사무소나 구청을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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