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안내 2017년도에 근로장려금 수급연령이 50세->40세로 변경되었는데요.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요건 완하로 지난해보다 43만가구 증가한 298만가구가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자격으로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40세 이상이며 부부 수익이 연간 총소득 단독가구 1300만원, 홀벌이가구 210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2017년에 새로 바뀐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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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2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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