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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안내

2017년도에 근로장려금 수급연령이 50세->40세로 변경되었는데요.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요건 완하로 지난해보다 43만가구 증가한 298만가구가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자격으로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40세 이상이며 부부 수익이 연간 총소득 단독가구 1300만원, 홀벌이가구 210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2017년에 새로 바뀐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기간은 2017년 5월 1일 ~ 2017년 5월 31일 까지(매년5월)

기한 후 신청은 2017년6월1일 ~ 2017년 11월 30일까지

※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절차 안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중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있는 자로서 신청안내 대상자 여부에 따라 전화(ARS)신청, 모방일 앱 신청, 인터넷, 세무서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자가 아닌경우에는 국세청 홈텍스로 접속하여 근로장려세제 신청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2017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안내

2016년 12월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 부양자여가 있어야 하며, 신청자의 나이가 만 4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1976.12.31. 이전출생)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저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

2016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은 1.300만원

홀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은 2.100만원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은 2.500만원

2016년에 총소득 기준금액이 2.500만원을 넘으셨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안됩니다.

 

재산 요건

2016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안내

지급절차 순서는 신청자격 확인->첨부서류 준비->신청서 접수(매년 5월)->신청내용 심사(6월~8월)->근로장려금 지급(9월말까지) 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은 심사과정을 거쳐 장려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9월말까지 장려금 결정통지 후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로 입금해 드립니다.

이상 2017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신청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고생하신 만큼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