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비용, 과태료, 조회, 준비물 안내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는데요. 비승용차는 2년(1회 검사), 신차는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4년(1회 검사)입니다. 정기검사 유효기간안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자동차 검사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및 비용, 과태료, 정기검사 조회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은 "교통안전공단"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정기검사 비용, 조회, 과태료 등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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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1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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