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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비용, 과태료, 조회, 준비물 안내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는데요. 비승용차는 2년(1회 검사), 신차는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4년(1회 검사)입니다. 정기검사 유효기간안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자동차 검사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및 비용, 과태료, 정기검사 조회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은 "교통안전공단"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정기검사 비용, 조회, 과태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9개의 메뉴가 보입니다. 첫 번째 위치한 자동차 검사를 누룹니다.

 

 

그러면 자동차검사, 자동차검사소, 자동차검사 수수료, 자동차검사 결과 등이 보이는데요. 상단 첫번째 자동차검사 → 날짜 조회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검사 날짜 조회 → 조회하기를 누룹니다.

 

 

이와같이 자동차 등록번호와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시작일자 2016.05.09,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자 2018.05.08로 확인 되고 있습니다. 정기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유효기간 안내

 

자동차 유효기간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사업용 승용자동차,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그밖의 자동차 등으로 나뉘어집니다.

비상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유효기간 : 2년, 신차(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유효기간 : 1년

※ 주)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시행규틱 제2조 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 안내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은 경형 17.000원, 소형 23.000원, 중형 26.500원 입니다.

※ 승용자동차(10인이하 승합차 포함)는 수형수수료 적용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 감면안내

 

 사회적약자 수수료감면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시 정상수수료의 일정비율을 감면해드립니다(기타 감면상항과 합산 또는 중복되어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접수직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말씀해주시면, 전산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산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전산미등록, 누락 등)정상 수수료가 부과되며, 수검 후 60일 이내에 재방문해주시면 감면액을 환불해드립니다.

※ 한부모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공동명의 차량은 구비서류를 구비하셔야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안내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유효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2만원, 이후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 준비물

 

자동차 정기검사 준비물로는 자동차등록증(신청서 없음), 책임보험영수증(검사를 받는 당일까지 유효한 증명서)

※ 책임보험영수증은 지참 하지 않으셔도 컴퓨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상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및 비용, 과태료, 조회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기검사 유효기간 확인하시고 자동차 검사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