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시간에는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및 예약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신차를 구입한후 4년, 사업용은1년, 비사업용은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동안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나오게 되며, 최초 2만원으로 시작해서 3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최대 30만원까지 부과 되므로 정해진 기간 안에 정기검사를 받는게 좋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쉽게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를 할 수있는데요. 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 안내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는 교통안전공단 공식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인터넷검색에서 '교통안전공단' 을 입력하면,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곳이 교통안전공단의 공식홈페이지인데요. 중간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자동차검사 아이콘을 눌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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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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