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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시간에는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및 예약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신차를 구입한후 4년, 사업용은1년, 비사업용은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동안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나오게 되며, 최초 2만원으로 시작해서 3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최대 30만원까지 부과 되므로 정해진 기간 안에 정기검사를 받는게 좋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쉽게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를 할 수있는데요. 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 안내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는 교통안전공단 공식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인터넷검색에서 '교통안전공단' 을 입력하면,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곳이 교통안전공단의 공식홈페이지인데요.

중간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자동차검사 아이콘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동차검사 날짜 조회 안내가 나오는데요. 조회시 주의사항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31일 이내에 받아야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확인하셨으면,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자동차 등록정보에서는 자동차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누릅니다.

저의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시작일자는 2017-01-31~검사유효기간 만료일자 2019-1-30일로  확인 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기본정보 입력으로 간편하게 검사유효기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검사예약 구분에는 인터넷 검사 예약과 인터넷 사전 접수가 있는데요.

인터넷 검사 예약은 예약 일자와 방문시간 까지 예약이 가능하여 검사소에 방문하시면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전 접수신청은 검사일자만 사전예약이 가능하므로 현장에서 추가로 접수해야 합니다. 예약시 주의사항으로는 토요일은 전면 예약제로 운영하므로 토요일에 검사를 받으실분은 미리 인터넷 검사 예약을 해 주세요.

 

 

검사예약 입력화면에서는 상단에 자동차 등록번호 부터 차례대로 입력후, 결제를 하시면 검사예약이 마무리 됩니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 안내

자동차 검사비용(정기검사)는 경형 17.000원, 소형 23.000원, 중형 26.500

대형 29.000원 입니다.

※ 참고로 승용자동차(10인이하 승합차)는 소형수수료 적용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안내

인터넷으로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사전예약 및 결제시 수수료의 1.200원을 할인해 드립니다.

사회적약자 감면혜택으로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 수급자, 교통사고피해가족등 입니다.

※ 감면대상자, 감면률은 위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이상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및 예약, 감면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회적 약자님들은 감면혜택을 꼼꼼히 확인하시여 할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