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 안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 안내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2017년도보다 16.4%인상 되었습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에 따른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시에는 벌금을 내야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이 가중되었는데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 지원금액, 지급방식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합니다. ▶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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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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