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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 안내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2017년도보다 16.4%인상 되었습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에 따른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시에는 벌금을 내야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이 가중되었는데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 지원금액, 지급방식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합니다.

▶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해당 사업(주) 사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

 

▶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단위로 산정

※ 지사·출장소·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사·노무·회계 등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될 정도로 경영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별도 적용합니다.

 

▶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지원금 지급 도중 노동자수가 증가한 경우 : 3개월 연속 30명 이상이 된 경우에는 해당월 다음 달부터 지원 중지됩니다.

- 지원이 중지된 달부터 이후 3개월간 평균 노동자수가 30명 미만이 경우에는 지원 재개됩니다.

 

■ 다만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

①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5억원 초과한 경우 지원 제외

②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③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 업종 특성 및 인건비 부담 주체(입주민)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가능

 

◆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의 의무

▶ 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재고량 급증, 생산량·매출액 감소, 사업규모 축소,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출처 : 근로복지공단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

 

 

 지급방식

◈ 지급시기

▶ 최초분(지급희망일~신청일 전월분)지급 :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즉시 지급

※ 단 2018년 1월 최초 신청분은 최대한 신속히 지급 결정 후 지급할 계획이며, 회계연도 마감을 감안, 12월분 지원금은 12월 중 지급 예정

▶ 2회분(신청월분 이후) 이후 지급 : 매월 10,20,30일 중에서 사업주가 선택한 지급희망일자에 지급

 

◈ 지급방식

직접지급  or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선택 가능

▶ 직접 지급 :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

▶ 사회보험료 대납 :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처리

 

 

 

원절차

◆ 온라인

◆ 방문·우편·팩스

※ 4대 사회보험공단지사,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신청

 

이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 지원금액, 지급방식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장이 지원대상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고용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