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가끔 이슈가 되는 노동부 임금체불 소식을 접할때면 보는 저도 열이 받은데 당사자들이야 오죽하겠느냐는 생각이 들더군요. 악덕 사업주를 만나서 힘들게 일하면서 임금까지 못받았다면 정말 억울하실텐데요. 단지 월급뿐만 아니라 주휴수당, 월차, 연차등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법에서는 사업주가 고용주에게 지급하게 되있습니다. 노동법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서 체불된 임금을 받을수 있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 사이트를 이용해서 임금 체불 신고하는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활용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아주 세세히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네이버,다음등의 입력창에 고용노동부 입력해주시면 사이트에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이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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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1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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