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뉴스에서 가끔 이슈가 되는 노동부 임금체불 소식을 접할때면 보는 저도 열이 받은데 당사자들이야 오죽하겠느냐는 생각이 들더군요. 악덕 사업주를 만나서 힘들게 일하면서 임금까지 못받았다면 정말 억울하실텐데요. 단지 월급뿐만 아니라 주휴수당, 월차, 연차등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법에서는 사업주가 고용주에게 지급하게 되있습니다. 노동법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서 체불된 임금을 받을수 있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 사이트를 이용해서 임금 체불 신고하는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활용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아주 세세히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네이버,다음등의 입력창에 고용노동부 입력해주시면 사이트에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이 보이게 됩니다. 아래 그림도 첨부하니 참고해주세요.

 

 

 

 

검색창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고용노동부 www.moel.go.kr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곳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인데요. 여기서는 민원마당,참여마당,알림마당,정보공개,정책마당,기관소개등이 보이실겁니다. 임금을 못받으셨나요? 체크박스가 보이시면 눌러서 다음 화면으로 이동해 주세요.

 

 

 

이와같이 임금체불 상담과 신고, 제보에 대한 모든 것이 나오는데요. 임금체불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임금 체불을 신고하실 경우, 체불사업장을 제보하고 싶은 경우등에서 제가 표시한 임금 체불을 신고할 경우를 눌러주세요.

 

민원정보에서는 분야별민원, 대상자별민원정보, 기업민원, 자주하는질문, 민원제도안내, 관할관서찾기, 고용노동행정서비스현장등이 보이는데요. 이중에서 분야별민원에서 임금체불진정서를 선택하시면 위의 이미지를 보실 수 있는데요.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하기전에 세세히 알아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일단 신청자격 및 방법에서는 신청자격은 누구나 가능하며 민원접수방법은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처리기한은 25일이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진정서 접수기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이며 처리기관 또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시 구비서류는 없음

 

 

신청을 누르면 위의표와 같이 본인확인 이미지가 뜨는데요. 여기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로그인 하시면 되며 구지 회원가입을 안하셔도 진정서 작성을 하실 수 있으니 바쁘신 분들은 비회원으로 로그인 해주셔도 됩니다.

 

 

 

로그인하시면 서식민원선청에서 임금체불 진정서가 보이며 등록인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등록인 정보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수신여부확인등을 정확히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피진정인 입력란에는 성명, 연락처, 회사명, 회사주소, 회사전화번호, 근로자수, 입사일, 퇴사일, 체불임금총액, 퇴직여부, 체불퇴직금액, 기타체불금액, 업무내용, 임금지급일, 근로계약방법(서면,구두),등을 정확시 적어주시고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 및 파일첨부에서는 첨부하실 파일이 있는분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위의 사항을 정확히 입력하셨다면 아래에 보이는 등록을 눌러서 진정서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이상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임금체불로 더이상 속앓이 하지 마시고 노동부에 신고하셔서 당당하게 임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