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 보내는 방법 안내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의 경우 손해배상청구, 계약 해지, 약속 불이행 등의 용도로 많이 쓰이고 어떤 내용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인데요. 예로 화장품을 구입했는데. 유통기간이 지나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구매한 화장품 회사에 화장품 반품 통지서 즉 내용증명으로 보낼수 있는 거죠. 내용증명 서식은 정해진 틀은 없습니다. 금전적인 이행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민감해지곤 하는데요. 서식을 작성하실 때에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등 6하 원칙에 의하여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 증명의 방법으로는 같은 문서 3통을 작성하여 원본을 수신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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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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