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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 보내는 방법 안내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의 경우 손해배상청구, 계약 해지, 약속 불이행 등의 용도로 많이 쓰이고 어떤 내용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인데요. 예로 화장품을 구입했는데. 유통기간이 지나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구매한 화장품 회사에  화장품 반품 통지서 즉 내용증명으로 보낼수 있는 거죠. 내용증명 서식은 정해진 틀은 없습니다. 금전적인 이행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민감해지곤 하는데요. 

 

 

 

 

서식을 작성하실 때에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등 6하 원칙에 의하여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 증명의 방법으로는 같은 문서 3통을 작성하여 원본을 수신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본인이 한 부를 보관하며, 나머지 한 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본인이 등기를 보냈다는것을 우체국에서 증명하여 주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를 이용 하시면 되는데요. 서식이 없어도 1372 에서 제공하는 무료서식으로 작성부터 프린터 출력 까지 한번에 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 안내

 

1372홈페이를 처음 이용하시는 분 이시라면 포털검색 입력창에 1372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세터를 검색해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작성 페이지로 이동하기 위하여 상단에 보이는 상담신청을 누르고 내용증명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심리적인 압박은 줄 수 있으므로 신중히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내용증명 작성하기가 보여지게 되는데요. 내용증명 작성하기를 이용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작성및 보내는 방법 안내

작성방법은 내용증명서는 내용증명작성 발송양식을 참조하여 작성한 3부를 복사하여 우체국에서 발송 하는데요. 내용증명 작성이 완료되면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시면 배달증명 우편물로 발송 처리해 줍니다.

내용증명 효력발생시기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도달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통신판매, 방문판매, 할부거래에 있어 청약철회를 요청하는 경유에는 발송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3년간 우체국에서 보관하게 되며 3년안에 해당 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해 본인임을 입증하면 보관중인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복사를 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방법

 

내용증명 작성 방법으로는 수신인의 이름(상호)과 주소 그리고 발송인(보내는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정확히 입력하고  상품명, 계약일, 계약금액, 지금금액, 전화번호와 6하 원칙에 의하여 관련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셔야 합니다. 기록이 끝나면 하단에 인쇄 아이콘을 이용하여 출력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작성하시는 분이나 이해가 안되시는분은 사례별 내용증명 샘플보기를 이용하여 내용증명을 작성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내용증명 작성및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금전적인 문제라 껄끄럽지만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