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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벌금 과태료 벌점 조회
운전대를 잡으면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초행길이나 어쩔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을 할 때가 생기게 됩니다. 과속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고정식 카메라뿐만아니라 이동식 카메라에 단속이 될 수 있습니다. 과속을 하다 보면 깜짝할새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속도위반에 따른 벌금과 과태료 벌점 조회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비게이션이 없거나 업데이트가 되자않았다면 고정식 감시카메라에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몇칠 뒤에 벌금 고지서가 나오게 됩니다.
속도위반으로 단속에 걸린 경우에는 이파인을 통해서 벌금 및 과태료, 벌점 조회가 가능합니다.
새벽이나 사람이 다니지 않은 한가한 도로에서도 신호와 주행속도를 꼭 지켜주셔야 하고요. 자신의 안정을 위해서 안전벨트 착용은 기본입니다.
과속 속도에 따라 벌금이 각각 다릅니다.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종별로는 승용, 승합자동차, 이륜차 등으로 나뉘어지며 일반도로와 스쿨존으로 구분됩니다.
20km/h 이하 벌금/과태료/벌점
승용/승합자동차등 : 벌금 3만원, 벌점 없음, 과태료 4만원
이륜자동차 : 벌금 2만원, 벌점 없음, 과태료 3만원
20km/h 초과 40km/h 이하 벌금/과태료/벌점
승용자동차 : 벌금 6만원, 벌점 15점, 과태료 7만원
승합자동차 : 벌금 7만원, 벌점 15점, 과태료 8만원
이륜자동차 : 벌금 4만원, 벌점 15점, 과태료 5만원
40km/h 초과 60km/h 이하 벌금/과태료/벌점
승용자동차 : 벌금 9만원, 벌점 30점, 과태료 10만원
승합자동차 : 벌금 10만원, 벌점 30점, 과태료 11만원
이륜자동차 : 벌금 6만원, 벌점 60점, 과태료 7만원
60km/h 초과 벌금/과태료/벌점
승용자동차 : 벌금 12만원, 벌점60점, 과태료 13만원
승합자동차 : 벌금 13만원, 벌점60점, 과태료 9만원
이륜자동차 : 벌금 8만원, 벌점60점, 과태료 9만원
범칙금은 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규 등을 위반한 경우 벌금입니다. 초과속도에 따라 벌점과 과태료가 상이하게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범칙금(벌금)에서 만원을 더 내게 되면 벌점이 누적되지 않습니다. 벌점이 많으신 분이라면 과태료가 안나오게 하는게 중요합니다.
승합자동차등이란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하며, 승용자동차등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합니다.
이상 속도위반 벌금 과태료 벌점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백 번을 말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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