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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 결과조회 안내

직장인들은 건강검진을 1년에 의무적으로 한번 혹은 2년에 한번하게 되어있습니다. 결과는 보통 우편으로 날아오는데요. 인터넷으로도 쉽게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클릭 몇번으로 건강검진 결과 조회가 가능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시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건강검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인터넷 포털검색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입력 후 해당 사이트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로그인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속해주세요.

 

 

 

 

 

로그인 후 중간 부분에 개인 -> 건강검진대상(문진)/결과조회 순으로 이동해주세요.

 

 

 

그러면 이와같이 검진대상조회, 웹문진표 작성, 건강검진 결과 및 문진정보 등이 보이실겁니다. 건강검진결과조회를 누르시면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일반/생애전화기건강진단, 암검진, 영유아 검진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직장인 건강검진 결과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알려드립니다.

2차검진 : 1차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 및 인치기능자애 고위험군에게 실시합니다(다만,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는 1차 검진 결과와 상관없이 1차 검진 수검자 전체에게)

건강검진 실시가간 : 1차(암건진 포함) - 해당년도 12월31일까지, 2차 - 다음년도 1월31일까지

암검진 연령기준 : 위암,유방암(만40세이상), 대장암(만 50세 이상), 간안(간암발생 고위험군 중 만 40세이상), 자궁경부암(만 20세이상)

의료비지원대상은 국가 암 조기검진 대상자로서 검진을 통해 금년도에 암 환자로 신규 확인 될 경우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2년에 1회(직장 가입자 비사무직은 1년 1회)만 검진받을 수 있으며 검진 횟수를 초과하여 검진받는 경우에는 검진비용이 환수됩니다.

당해년도 건진대상은 아니지만, 전년도 검진을 받지 않으셨다면 공단에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번으로 신청하시면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