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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 입주 조건, 자격 안내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1~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시중 시세의 60%~80%수준) 장기간(30년)임대하는 제도인데요. 자격조건으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인 사람만 자격 조건이 됩니다.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 싶지만 입주 조건이나 자격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시간에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국민임대아파트 입주 조건, 자격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 조건, 자격 안내
국민임대아파트 입주 조건, 자격 확인은 LH한국토지 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요.
검색창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입력하면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곳이 주택공사 홈페이지인데요. 상단에 보이는 청약센터를 누르면 세부항목으로 토지, 분양주택, 주거복지, 상가, 연간공급계획등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박스표시된 임대주택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분양정보, 분양가이드, 인터넷청약, 고객서비스등이 보이시나요?
여기서 분양정보->국민임대를 눌러주세요.
이와같이 입주자격 안내가 보이는데요. 이제부터 입주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입주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신청자격자는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입니다. 단 민법 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국민임대아파트 입주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안내
3인 이하 100% : 4.816.665원, 50% : 2.408.330원, 70% : 3.371.660원
4인, 100% : 5.393.154원, 50% : 2.696.570원, 70% : 3.775.200원
위와 같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시라면 신청 가능 합니다.
자산기준는 토지+건축물의 소유기준 12.600만원이 넘으면 신청할 수 없고
자동차는 2.465만원 이하 이여야 합니다.
입주자 선정순위안내
전용면적 50미터제곱의 제1순위는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제2순위는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의 연접 시.군.자치구중 사업주체가 지정 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제3순위는 제1.2순위 이외의자 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제1순위는 혼인기간 3년이내이며, 제2순위는 혼인기간 3년초과 5년 이내 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우선공급 대상으로는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북한이탈주민, 소년.소년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자등이 있는데요. 그밖에도 3자녀 이상 가국, 국가유공자, 영구임대거주자등이 있습니다.
동일순위 경재시 입주자 선정기준안내
세대주(신청인)나이, 50세 이상(3점), 40세 이상(2점), 30세 이상(1점) 이며 부양가족수 3인 이상(3점), 2인(2점), 1인(1점).입니다. 자세한 입주자 선정기준은 위의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국민임대아파트 입주 조건, 자격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위의 입주 조건에 합당 한 분들이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하셔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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