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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업종이나 유흥업종에 종사하시려면 꼭 필요한게 보건증 인데요. 보건증을 만들려면 집에서 가까운 관할 보건소나 타지역 보건소에서도 간단한 검사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을 한번이라도 만들어 보신 분이라면 간단한 절차이겠지만 처음 만드시는분이라면 어려울수도 있으므로. 오늘 시간에는 보건증 만드는법, 보건증 인터넷발급, 재발급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이라는 말은 현재 "건강진단결과서"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는데요. 보건증이라는 이름을 오랫동안 듣고 써서인지 변경된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증 만드는법 안내

 

 

보건증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건소를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야 하는데요. 제일 먼저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는 보건증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민원 신청서에는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등의 간단한 정보를 적고 수수료 1500원을 지불하시면 서류업무가 끝나게 되며 간단한 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음식(식품)에 종사하실분은 장티프스, 세균성이질, 전염성 피부질환, 폐결핵등의 검사를 받게 되며 유흥쪽은 에이즈, 매독등의 성병검사와 폐결핵 , 장티프스의 검사를 받게 됩니다. 검사시간은 약 15분으로 길지 않습니다. 보건증 발급은 검사 당일 기준으로 4~5일면 발급 받을 수 있는데요. 보건증 만드실때, 검사는 꼭 보건소에서 해야하지만 발급은 인터넷도 가능하니 보건소 재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인터넷으로 보건증을 발급 하시면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건증 유효기간은 1년으로 1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단 기관및 학교급식 종사자는 6개월마다 갱신함)

 

 

 

보건증 인터넷발급, 재발급 안내

 

 

보건증 인터넷발급은 G-health 공공보건포털에서 가능한데요. 포털검색에서 "공공보건포털"만 입력해도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곳이 홈페이지인데요. 상단에 보이는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누르면 이용자가이드, 온라인민원 보건기관찾기, 재증명발급등이 보이면 "재증명발급"을 눌러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증명발급에 대한 안내가 나오는데요. 발급전 유의사항은 공유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시 개인정보안에 취약하여 출력이 제한되며 개인의료정보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가 없을경우 제증명 조회 및 발급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에는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보건기관 찾기에서 보건소를 선택해주시고 보건소가 기억이 안나시는분들은 보건기관 찾기를 눌러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조회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상 보건증 인터넷발급및 재발급, 만드는법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음식(식품)업종이 다른 업종에 비해 바쁘고 힘드실텐데요. 보건증이라도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받아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