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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19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분이시라면 국민연금을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국민연금은 사기업의 연금보험과는 달리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것이 특징이죠. 국민연금 완납 증명서를 공공기관이나 회사에 제출할 일이 생기면 국민연금 본사나 지사를 방문하셔야 했는데요.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쉽게 국민연금 완납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민연금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완납증명서 발급안내

 

국민연금 완납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인터넷 검색창에 "국민연금"을 입력하시면 쉽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곳이 국민연금 홈페이지인데요. 민원신청, 소통과참여, 연금소식, 연금정보, 공단소개등에서 민원신청->개인민원(조회.증명)을 눌러서 계속 진행해 주세요.

 

 

절차를 진행하시면 위의 이미지와 같이 신고/신청, 조회/증명이 나오는데요. 조회/증명을 클릭하시면 보험료 결정내역, 과오납금 조회, 환수금납부내역 조회,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조회/증명, 퇴직금전환금 부과내역등이 보이게 되는데요. 5번째에 위치하고 있는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조회/증명을 눌러서 계속 진행해 주세요.

 

 

납부확인서 조회/증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아직까지 공인인증서가 없은분들은 가까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서 본인인증을 하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을 이용하여 로그인이 완료되면 위의 이미지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요에 대한 안내를 보실 수 있는데요. 개인정부수집과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모두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눌러서 발급 창으로 이동해 주세요.

 

 

 

동의가 제대로 되었다면 개인 전자민원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에서 국민연금 완납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내역에는 발급 년도, 개인사업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등을 선책하시고 프린터 발급을 누르면 발급이 완료 됩니다.

참고로 소득공제 내역은 최근년도의 내역만 조회할 수 있고요. 보험료 납입금액 중 본인 부담금에 한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됩니다. 추납 보험료 납부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를 선택하시면 조회가능 합니다. 이상 국민연금 완납 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급하게 완납증명서 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