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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1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라면 실업급여라는 말이 낯설지 않을 텐데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여 다시 직장을 구하기 위해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 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인데요. 간혹 주변에서 실업급여 조건을 충당하는데도. 실업급여 신청방법이나 수급자격등을 몰라서 실업급여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런분들을 위해서 실업급여 신청방법및 수급자격, 조건, 받는법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안내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일정한 수급자격과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직한 직장에서 최소 6개월은 근무해야합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테에 있을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것등이 수급조건에 포함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고 정당한 이직 사유 안내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경우,

사업의 양동.인수.합병등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등이며 이외에도

수급자격과 조건에는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경우.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등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위의

표를 참조해 주세요.

 

 

실업급여에 대해 자주 묻은 질문으로는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집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답변 :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은데요.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등이며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017년 실업급여 지급액 안내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이며 상한액 : 이직일이 2017년 이후는 1일 46.584원(2016년은 1일 43.416원, 2015년은 1일 43.000원 입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 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금법의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7년 이후는 1일 46.584으로 상한액.하한애 동일 합니다.

 

 

참고로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는법, 신청방법(지급절차)

 

 

 

실업상태인경우 :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구직등록 :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거주지 관할고용센터방문 :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수급자격인정신청하기 : 실업급여신청불가->90일인내->심사/재심사청구->수급자격인정->구직급여신청 :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셔야합니다.->구직활동 : 조기재취업수당,광겨구직활동비,이주비등을 받을수 있습니다.->구직급여지금->구직급여지급만료->미취업시->구직급여연장지금하며 훈련연장급여,개발연장급여,특별연장급여등이 있습니다. 단 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70%만 지급됩니다.

 

많이 묻는 질문으로 구직급여 신청에는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자는 매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해도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격확인 안내

 

고용보험가입여부확인->고용보험가입기간확인->퇴사사유확인->구직신청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확인->수급자격확인->실업인정->실업인정확인결과

 

실업급여 신청방법 안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 : 동영상 약40분)을 이수하시고.

동영상 교육 이수후 14 이내에 본인 신분증을 거지주 관할 고용보험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직활동은 실업급여 수급자 인정후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으로 문의해주세요.

이상 실업급여 신청방법및 수급자격, 조건, 받는법등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직장을 구하실때까지 꼭 실업급여를 수급하여 경제적으로 불편함이 적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