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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통행요금 & 할인 알아보기

 

인천대교는 2009년 10월16일에 개통했는데요. 바다를 가로지르는 교량의 전체 길이가 무려 21.38KM로 우리나라 최장 다리가 된 인천대교는 다리 길이로는 세계7위 교량으로 연결된 18.38KM의 사장교 길이로는 세계6위이며 드라마 아테나 전쟁의여신의 촬영지로도 유명한 다리 입니다. 인천대교는 서울, 인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의 모든 곳에서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바다를 건너는 구간은 민간자본투자사업으로 건설된 인천대교의 통행료는 생각보다 비싸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인천대교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인천대교 통행요금및 할인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대교 통행요금 안내

 

 

인천대교는 기본 통행료 : 6200원(소형기준)

인천대교(민자구간) : 5.800원(부가세 포함)

연결도로(국고구간) : 400원(부가세 면세)

 

 

인천대교 통행시 차종은 경차, 소형, 중형, 대형으로 분류 되는데요.

경차는 배기량 100CC미만차량이며 미티즈, 모닝, 레이, 아토즈등 입니다.

경차 통행요금은 3.100원으로 민자 : 2.900원, 국고 : 200원 합산금액

소형차는 2축차량(윤폭279.4mm이하), 스용차, 1.5톤이하 소형 화물차등이며

소형차 통행요금은 6.200원으로 민자 : 5.800원, 국고 : 400원 합산금액

대형차는 3축이상 차량이며 10톤이상 대형트럭 통행요금은 13.600원 입니다.

 

 

 

인천대교 통행요금 할인 안내

 

 

 

 

 

통행요금 50% 대상자는 국가유공상이자 예우 및 장애인 경제적 부담 경감

장애인 1~6급, 국가유공상이자 6-7급,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5.18 민주유공자 6-14등급

유료도로범상 할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경차등)

경자동차는 통행요금 50% 할인되며 장애인 차량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수유한 차량

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만 해당 되며 할인율은 50%입니다.

국가유공자차량(5.18민주유공자) :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할인율 50%

공엽제 후유증환자차량의 할인율은 50% 입니다.

이상 인천대교 통행요금및 할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