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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신청방법 알아보기
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구직등록 하고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면제자),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사업주 뿐만 아니라 실업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에게는 인건비가 부담인데요. 사업주에게도 경제적이 이득이 되고 실업자분들에게도 이득이 되는 고용촉진지원금 제도 입니다. 이시간에는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지원조건과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지원금과 관련하여 실업급여, 육아휴직, 고용보험제도를 열람할수 있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고용보험을 입력해서 이동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고용보험 홈페이지 첫화면에서 박스 표시한 고용보험제도 안내를 클릭해 주세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하단부분에는 고용노동청/고용센터 검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가까운 고용노동청과 고용센터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지원요건에서는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를 채용한 사업주
구직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 해야 합니다. ( 지정된곳만 인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날로부터 12개월 까지는 이수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기간내에
구직등록이 되어 있다면 고용촉진지원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취업 프로그램및 감원방지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프로그램은 다양하게 많은데요.
취업성공패키지 : 1단계를 마치고 2,3단꼐 참여중인 구직자는 참여 중인 동안 계속 인정.
예시 : 2.3단계 진행중 스스로 그만두면 이수자격이 인정 안됩니다.
50+새일터적응지원사업(고용노동부) : 1단계 마치고 2, 3단계 참여중인 자 (참여 중인 동안 계속 인정)
2, 3단계 진행 중 스스로 그만두면 이수자격 인정 안됩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에서 인정자격 및 인정기간을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감원방지기간
고용전 3개월 , 고용 후 12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지원
(단, 지원대상근로자 보다 나중에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 합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은 구직자 고용한 다음날부터 1년간 최대 900만원을 지급하며, 3개월단위로 1년간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지원금 신청 방법은 취업희망프로그램에 등록된 구직자만 채용하셔야 합니다.
3개월 이상 고용 유지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3개월 이상 고용유지가 되었다면 고용노동부에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상 채용사실이 인정되면 고용센터에서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해줍니다. 번거롭지만 3개월마다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 고용촉진지원금신청서,
-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및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가 중증장애인이나 한부모 가족이라면!
-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임을 증명하는 서류1부
-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이상으로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와 신청조건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고용촉진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 입니다.
취업희망 프로그램을 이수한 구직자를 채용하셔서
3개월 이상 유지가 된다면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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