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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조회 사이트

 

대한민국 남자라면 국방의 의무를 위해서 2년 넘게 군 복무 생활을 해야 하죠. 군대를 제대한다고 국방의 의무가 다 끝난다면 좋겠지만 우리나라는 법으로 예비군 신분으로 8년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1년~4년 차 까지는 동원지정자는 매년 동원 훈련 2박 3일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5년~6년 차 까지는 동원지정자 동원미지정자 상관없이 매년 향방기 본 8시간, 향방 작계,2시간을 받게 됩니다.

7~8년 차는 신분만 예비군이고 훈련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2년 동안은 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8년이라는 예비군 기간을 이행하면 민방위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민방위는 1년에 4시간만 받으면 됩니다. 예비군 때와는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예비군 훈련 때에는 군복과 군모 등 일반 현역과 똑같은 복장을 갖추어야 하지만 민방위 훈련 복장은 평상시에 입고

계시는 옷이면 충분합니다. 민방위 훈련 기간은 1월,2 월은 교육이 없고 3월부터 12월까지 교육이 있으며 보통 3월부터

민방위 훈련 통지서가 집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예비군은 교통비와 식대가 나오는 반면 민방위 훈련자에게는 교통비, 식대 등

모든 것이 본인 부담입니다. 처음 민방위 훈련 가시는 분들은 참고 하셔야겠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인터넷으로 민방위 훈련조회 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만으로 40세 이하 까지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1~4년차 까지는 4시간 교육을 받고

5년차 이상인 분들은 연1회 비상소집 훈련으로 1시간 교육을 받습니다.

민방위 훈련 장소는 거주지 구청이나 동사무소등 입니다.

 

인터넷으로 민방위 훈련조회를 하기위해서는 국가재난정보센터 민방위로 이동해 주셔야 합니다.

포털검색창에서 민방위만 입력하셔도 국가 재난정보센터 민방위가 나오게 됩니다.

 

 

위에 박스표시한 민방위에서 -> 훈련정보를 클릭해주십니다.

 

 

위와 같이 훈련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입력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본인 거주지와 훈련 일자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해당 기간에 민방위 훈련

날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을 이수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인터넷으로 민방위 훈련 조회를 활용하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