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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

 

자동차 등록증은 여러모로 쓸데가 많은데요. 거주자 우선 주차 등록이나 공영주차장 월차 등록, 자동차 매매, 매입, 폐차, 경차의 경우에는 경차 사랑카드 신청, 자동차 관련 대출시 자동차 등록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사고 관련해서 보험처리하실 때에도 필요한 자동차 등록증, 은근히 쓸데가 많은 등록증 중에 하나인데요. 분실이나 차량 침수로 인하여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회사일로 바쁘신 분들, 영. 유아를 키우고 계셔서 구청이나 자동차 관련 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주부님들을 위해서 집에서 쉽게 인터넷으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하는 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소유주는 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를 등록해야 하며 종합보험, 책임보험등을 가입하고 자동차를 운행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민원24등 몇가지 재발급 방법이 있지만, 오늘시간에는 대한민국 정부 전자민원 포털 사이트인 민원24 사이트를 이용하여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해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따라 해 주세요.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정부민원 포털 민원24 홈페이지로 이동해 주셔야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민원24을 검색해서 이동해 주시면 쉽게 이동 가능 하십니다.

 

정상적으로 이동하셨다면 위와 같이 민원24의 홈페이지가 보이게 됩니다.

민원24에서는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원안내에서 -> 테마별 민원을 눌러 주세요. ( 박스 표시 확인 후 이동해 주세요 )

민원안내에서->테마별 민원으로-> 자동차 그림을 눌러주세요.

박스표시된 자동차 그림을 클릭하면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항목이 나타 납니다.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눌러서 이동해 주세요.

인터넷으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비회원으로 로그인 하시더라도 공인인증서는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를 한번만 등록하시면

민원24 홈페이지의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할수 있으니 이참에 등록하시는것을 권장합니다.

위와 같이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신청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치리기간 : 보통은 즉시 발급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근무시간 내 3시간이 최대 발급 지연 시간입니다.

방문하시어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하실 때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 모두 가능하지만 온라인 이용 시에는

본인만 신청 가능하십니다.

인터넷으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비용은 600원입니다. 해당 기관 방문시에는 700원입니다.

인터넷으로 등록증 재발급하시면 시간 절약과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누르면 위와 같은 신청서 양식이 화면에 출력됩니다.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입력란에 자동차 등록번호, 주소, 분실 사유 등을 정확히 적어주시고

하단 부위에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인터넷 신청하기가 끝났으면 등록증 수령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수령 방문은 우편수령과 방문 수령이 있습니다. 방문 수령은 비용이 후불입니다.

이상으로 인터넷으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 비용, 절차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추운 겨울에 떨면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받지 마시고 인터넷으로 쉽게 재발급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