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신청 안내 오늘 시간에는 육아 휴직 급여신청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일단 육아 휴직이란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 휴직의 취지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고요.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지급대상 안내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 받은기간이 180일 이상 육아휴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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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1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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