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항공기) 반입금지 물품 안내 비행기를 이용하실 때에는 기내반입제한 물품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기내반입금지물품(Prohibited items)이라 함은 항공기 안전운항 및 여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행기에 탑승하는 모든 승객이 휴대하는 물품 중 휴대 또는 탑재가 금지되는 물품을 말하며,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에 인계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비행기(항공기) 반입금지물품으로 기내반입금물품 및 리튬배터리 휴대기준, 문화재 반출입 제한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내반입 제한물품 예시 위해물품 I (출처 김포국제공항 홈페이지) 기내반입 제한물품으로는 가위, 면도날, 얼음송곳, 드라이버 등 무기로 사용 가능한 물품, 모형무기 또는 폭바물 포함(단 라이타는 1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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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23.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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