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납세증명서 발급 소개 대한민국에서는 시장에서 조그만한 식당을 하더라도 수익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가 있는데. 간이 사업자는 1년에 한번 세금신고를 하지만 일반사업자는 1년에 총 3번을 하게 되는데요. 1,7 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신고는 5월에 해야 합니다. 나라에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세금을 거두어들이게 되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이 행해야만 합니다. 국세 납세증명서란 세금을 납부했다는 증명서입니다. 국세 납세증명서에는 기본적으로 발급번호, 납세자, 사용목적, 날짜, 담당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빠진것이 없나 확인) 시간이 넉넉하셔서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셔도 되지만 회사일과 육아 일로 바쁜 신분들을 위해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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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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