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항공기) 반입금지 물품 안내
비행기(항공기) 반입금지 물품 안내
비행기를 이용하실 때에는 기내반입제한 물품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기내반입금지물품(Prohibited items)이라 함은 항공기 안전운항 및 여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행기에 탑승하는 모든 승객이 휴대하는 물품 중 휴대 또는 탑재가 금지되는 물품을 말하며,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에 인계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비행기(항공기) 반입금지물품으로 기내반입금물품 및 리튬배터리 휴대기준, 문화재 반출입 제한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내반입 제한물품 예시
위해물품 I
(출처 김포국제공항 홈페이지)
기내반입 제한물품으로는 가위, 면도날, 얼음송곳, 드라이버 등 무기로 사용 가능한 물품, 모형무기 또는 폭바물 포함(단 라이타는 1개만 소지 가능하나 위탁수하물로는 불가함)
위해물품 예시 II(폭발성·연소성이 높은 물품)
위해물품 예시 III(총포류·도검류 등 위험물품)
국제선의 경우 추가 반입금지 사항
용기 당 100ML 이하의 액체류는 반입 가능합니다. 100ML를 초과하는 용기는 액체류가 소량만 담겨있는 경우라도 반입하실 수 없습니다.
승객은 용기당 100ML이하 액체류를 1L이하의 투명한 플라스틱제 지퍼락(Zipper Lock) 봉투(사이즈 약20cmx약20cm)에 지퍼가 완전히 잠길 수 있어야 반입이 가능하며, 승객 1인당 지퍼락 봉투 1개로 제한됩니다.
여분 리튬베터리 휴대허용 기준
※ 전자기기에 장착된 리튬배터리는 160wh 이하일 경우만 운반가능
(휴대·부치는 짐)
리튬배터리 용량 등 성능 표기 위치(예시)
⊙ 휴대폰, 노트북 등에 사용되는 리튬배터리는 일반적으로 10wh~80wh 정도 전력량을 가지고 있어 160wh를 초과하지 않음
※ 160wh 초과 사례 : 전기자전거용, 대용량 조명배터리 등
배터리 용량(wh)확인 및 계산 방법
⊙ 배터리 전력량(wh) 계산법 : 전압(V) x 전류량(Ah)
ex) 1000mA = 1A
문화재 반출입 제한안내
- 한국은 문화재의 국외반출을 금지함 문화재의 국외반출 허가신청
출국 3개울전에 문화재청장에게 신청서 제출
- 문화재로 오인될 수 있는 물건을 반출할 때에도 확인(감정)을
받아야 함 감정신청 : 출국 3시간 전까지 공항에 있는 문화재감정관실에
신청
전국공항 문화재감정관실
이상 비행기(항공기) 반임금지 물품으로 기내반입금지물품 및 리튬배터리 휴대기준, 문화재 반출입제한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항공기를 이용하실 분들은 실수라도 위험물을 가지고 탑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