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정보공유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안내

무비존 2017. 4. 19. 07:34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등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이중에서 기본증명서란 과거 호적제를 통한 증명서류 발급이 폐지된 이후에 생겨난 증명문서로  기본증명서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출생, 사망, 계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사항이 담겨있으며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기본증명서는 관할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민원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인터넷으로 쉽게 기본증명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대부분의 민원이 인터넷으로 무료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출력할수 있는 프린터기기는 필수입니다.

인터넷으로 기본증명서 발급하는 곳은 민원24 그리고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 있습니다.

 

 

민원24는 단지 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연결만 해주는 곳이므로, 인터넷 검색에서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입력 후 접속하면 됩니다.

 

이곳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메인 홈페이지인데요. 상단의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후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기본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 확인을 해야합니다. 부 성명, 모 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등에서 하나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등록사항별 증명서 열람/발급신청 화면이 보입니다. 상단에 신청대상자->본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후 증명서 종류는 기본증명서에 체크해주시고, 하단의 '발급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 참고로 프린터 발급을 위해서는 처음 화면에서 프린터가 발급가능한 프린터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이용시 주의사항

서비스 제공시간는 월~금요일 : 08:00~22:00

토요일 : 08:00~19:00

일요일 및 공휴일은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이상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 받아서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