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및 기간, 조건,서류 알려드려요
우리나라 출산율은 186개국에서 최하위에 속하는데요. 출산을 하는 산모와 세상에 태어나는 아이들을 위해 더 많은 복지혜택을 국가에서 제공한다면 출산율을 높임과 동시에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가 하는 바램을 해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쌍둥이, 세쌍둥이등의 다태아 일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 인데요. 오늘 시간에는 인터넷으로 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및 조건, 서류, 기간, 신청시기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휴가 급여신청및 방법등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기위해서는 고용보험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다음, 네이버등의 검색창에 "고용보험"을 입력하시고 접속해주세요.
검색창에 고용보험을 입력하면 위의 이미지와 같이 고용보험 사이트가 공식으로 출력되고, 하단에 실업급여, 육아휴직, 센터찾기,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보이실텐데요. 여기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눌러서 다음 화면으로 진행해 주세요.
그러면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지급대상, 통상임금, 설명 안내가 나오게 되는데요.
출산휴가 급여신청 지급대상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햐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신청시기에서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요.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실분은 꼭 12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잊지마세요!
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 안내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시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등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등 입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관련서식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신청서[서식105호].hwp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관련서식에는 출산전후 휴가급여 선청서와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가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첨부파일 올려놓았습니다.
출산휴가 급여신청 작성 방법 안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개인회원 서비스를 눌러서 접속해주세요.
이와 같이 개인회원 서비스에는 실업인정 신청, 모성보호급여 신청, 민원처리현황, 조회 서비스, 피보험, 부정행위신고.포상등이 있는데요. 여기서 모성보호급여 신청을 눌러서 진행해 주세요.
본인인증을 위해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이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주시면 됩니다.
본인인증이 통과되면 사이트 하단에 모성보호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클릭해주세요.
위의 이미지와 같이 출산휴가 급여신청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급여신청 구분에서 출산전후 휴가와 유산.사산휴가중에서 선택하시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집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확인서 신청일, 출산일, 영아의 주민등록번호, 이번 회차 신청기간, 은행명,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을계좌번호, 예금주등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2017년 1월부터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이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되었는데요. 출산과 육아를 맡아서 하시는부모님이 당당하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