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1항에 명시 되었는데요.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회사, 사업장의 권고사직이나, 인원감축, 계약만료,부당한 차별등으로 인하여 비자발적인 퇴사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인 사유가 있어야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알자리를 구하려는 의지와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 급여가 지급됩니다.위의 수급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거주지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제도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경제소득이 없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유지하므로서 구직자의 생활불안을 덜어주고 재취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몇가지 안되지만 성실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실업급여,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급여등 다양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스표시한 고용보험제도 안내로 들어가 주세요.
고용보험제도 안내에서-> 실업급여 안내를 클릭해주세요.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인 퇴사나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돕은 제도 입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하면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 구직활동하는 기간에만 지급됩니다 )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자에서 실직전 18개월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싱을 근무하고
구직활동 의사가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용직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 보시는것처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13가지가 자세하게 설명 되어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시는분은 실업급여를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이직일이 2015년은 1일 4,3000원, 2016년은 1일 43,416원, 2017년 이후는 1일 46,584원 지급됩니다.(상한액)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금법은 매년 변동하므로 구직 급여 상한액및 하한액 역시 매년 변동하니 확인 해보시길 권장합니다.
소정급여일수도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함으로 위표를 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 좌측에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로 내가 받을수 있는 설업급여 금액을 예상하실수 있습니다.